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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9호, 2012. 1. 10.,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는 청구인이 기록에 의해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겨지며 지체장애 2급에서 등급 외로 결정될만한 의료기록을 달리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볼 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비추어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27. 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8. 3.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9. 8.자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따라 2011. 9. 21.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1. 9. 29.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0. 14.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류 심사만의 장애등급 심사로 등급외 판정을 받아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똑같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하였다. 직접 진단을 해서 판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보건복지부 2011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1 장애인등록업무 지침)에 의하면,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체2급으로서 재판정조정 대상자이므로, 2011. 8. 3.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1. 9. 8. 지체(하지기능) 등급 외로 장애등급이 결정됨에 따라 2011. 9. 21. 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 등급 외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2011. 9.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 10. 14. 국민연금공단부산지사에서 지체(하지기능) 등급 외로 재결정 통지하면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바.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9조제1항에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단에서는 자료보완을 통해 청구인의 보행양상 및 하지기능 정도를 동영상자료와 일반사진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전문심사기관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ㆍ등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27. 지체 2급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8. 3.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9. 8.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21. 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9.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14.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재차 ‘등급 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 3. 27. 지체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 등록 당시와 같은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고 병원 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기록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하지기능 장애 정도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겨지는 바, 지체장애 2급에서 등급 외로 결정될만한 의료기록을 달리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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